여주시, 청렴 내부강사 부패방지교육 첫 실시 (여주시 제공)



[PEDIEN] 여주시가 부패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별관에서 청렴 내부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추가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기존 외부 강사 초빙 교육에 더해, 휴·복직 등으로 교육 이수 기회를 놓친 대면 교육 의무 대상자까지 챙기려는 조치다.

홍보감사담당관실은 올해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반부패·청렴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기존 2회에서 7회로 대폭 확대된 외부 강사 초빙 교육 외에도, 이번에는 내부 강사를 투입하는 첫 시도를 감행했다.

이번 교육은 홍보감사담당관실의 청렴조사팀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선 의미 있는 자리였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저연차 직원이 선배 공직자들과 청렴 지식 및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외부 강사 초빙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감사 부서의 청렴 교육 역량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교육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배포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성한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부패방지 법령'에 초점을 맞췄다. '사적 이해관계를 직무에서 멀리하기'로 요약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직무관련자의 금품·접대 멀리하기'를 강조하는 청탁금지법, 그리고 '공용물과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됐다. 수강자들의 이해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개정 중인 초과근무 관련 규정과 부당 수령 사례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청렴 담당자는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대면 교육이 필요한 직원까지 빈틈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선배 공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저연차 직원의 담당 분야 전문성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꾸준히 쌓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청렴 교육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