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환급금 신청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로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덕양구는 특히 미환급금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 4077명을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했다. 홍보물에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의 편리성과 더불어 위택스 홈페이지 및 앱, 카카오톡 채널 '덕양구지방세환급'을 통한 간편 신청 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환급계좌 등록은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덕양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로도 가능하다. 다만, 환급계좌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에 등록된 계좌 정보가 변경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또는 해지 신고를 해야 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고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