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령시가 7월 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납부 기간을 맞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개인분 주민세는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매년 8월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세액은 1만 1000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시는 사업소분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중 일괄 발송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 만큼,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특히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은 시스템 접속 지연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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