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홍성군이 재직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업무상 과실에 대해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로 경고 등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홍성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노사협약에 따라 노사가 함께 협의해 마련한 결과물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소신 없는 소극행정이나 젊은 공무원의 조기 이탈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협약 취지를 반영해 '홍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체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과실을 처벌이 아닌 학습의 계기로 전환하고, 실수가 조직의 경험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대체처분은 행위 당시 재직 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이 경고, 훈계,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미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감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의를 신청하면 대체처분이 결정되고,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를 이행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청렴 의무 위반, 성비위,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면죄부로 활용될 여지는 차단했다. 기한 내 대체처분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초의 처분이 그대로 부과된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이번 제도는 노사가 함께 만든 조직문화 개선 과제"라며 "직원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적극행정이 자리 잡는 조직문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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