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여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 및 하천 분야 건설공사 132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기온에 따른 작업 시간 조정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기상청의 극한 폭염 지속 전망에 따라, 도는 기존 대책보다 강화된 현장 조치를 포함한 폭염 긴급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맞춰 발주청 주도로 옥외 작업 시간 조정 및 공사 일시 중지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경우 해당 지역의 건설공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지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폭염주의보 발효 시에는 작업 시간 조정 또는 옥외 작업 단축이 시행된다. 폭염경보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이 중지되며,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긴급 조치로 모든 옥외 작업이 중지된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모든 건설 현장이 공사 기간에 대한 부담 없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유념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 현장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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