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 주요 수산생물의 산란과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기간 중 선투망 사용 자제를 유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들의 장기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다. 하지만 도내 일부 해역에서는 금어기에도 선투망이 사용되면서 어린 개체와 산란기 어종, 상품성이 낮은 물렁게 등이 대량으로 혼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수산자원 감소는 물론 어업인의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남도는 주요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홍보와 현장 계도를 강화하여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선투망 사용 자제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단순히 규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비롯한 어업인 단체 및 해양수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어기 관련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충남도는 금어기 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금어기 준수와 선투망 사용 자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 보호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충남도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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