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당진시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8억 70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자는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세액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사업장 연면적 등 신고 사항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변경 사항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ATM,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원활한 주민세 납부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특히 외국인 체납 방지와 납세 의무 이해도 증진을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국어로 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주민세 안내문'도 함께 발송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전자신고 시스템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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