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전경



[PEDIEN] 태안군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은 총 101억 4675만원 규모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액 지역화폐인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1만3631명이며, 이들에게는 81억 585만원이 지급된다. 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3217명으로, 20억 409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이전부터 농업·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충남도 내에 계속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1인 세대의 경우 80만원, 2인 이상 세대는 1인당 45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8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수령 편의를 위해 1차로 각 읍·면 마을회관 등 현장에서 직접 배부한 뒤 2차로 지역농협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대상자가 기간 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 농·어가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2020년 도입 이후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된 지급 기간 내 수당을 빠짐없이 수령해 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