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주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로 총 10억 원을 9만여 건에 대해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 일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납세 고지서는 8월 13일경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은행·신용카드 앱을 통해 전송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주민세와 관련한 문의는 충주시청 세정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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