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민의 여권 관련 민원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진다. 외교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성인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난 6월 12일부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 여권 발급을 위해 파주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권 신규 발급을 신청하거나 친권·후견인 지정 등 담당 공무원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완료된 여권은 파주시청 국민행복민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여권 수령 시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파주시 민원여권과 서병권 과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가족관계신고, 여권 신청 및 교부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권 업무는 파주시청과 파주시여권운정출장소 두 곳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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