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보도자료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360개 온라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행위,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표시 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그리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무단으로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거짓이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이나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된 내용은 향후 단속 활동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