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시청



[PEDIEN] 경산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이번 주민세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경산시는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당 250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신고는 편리하게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경산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위택스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 CD/ATM, ARS 간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경산시는 해당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에 안내된 고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경산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가 원칙인 세금"이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