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도교육청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안 간담회 개최, 연 398억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교육공무직 이행 성과를 학교시설 일자리로 확산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실태와 급증하는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7월 31일 도교육청 관계자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연간 약 398억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학교시설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김 의원이 요구한 12개 항목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행에 있어 부문별로 극명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공무직원 부문에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 연속 법정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며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교원 부문은 전체 정원 9만 4823명 대비 배치율이 1.38%에 그쳐 심각한 이행 격차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 특례가 2022년 말 종료되면서 2024년 납부분부터 부담금이 급증했다. 도교육청은 2026년 납부 예상액이 약 39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부담금 급증의 원인으로 교원 임용시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응시 인원 정체, 최종 합격자 감소 등으로 인한 낮은 채용률을 지적했다. 교육청은 교원 자격증 소지 장애인 부족과 응시자 과락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단순히 선발 인원 확대만으로는 의무 고용률 달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자체 진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선례를 언급하며, 학교시설 관리 직종에 대한 장애인 직접 채용 검토를 주문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의무고용률 충족을 이유로 해당 직종 직접 채용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교 졸업생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알선 정책 수립에 있어 AI 활용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수학교 및 각급 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교육공무직 부문의 성공 노하우를 도교육청 차원으로 확산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교육청 사례와 같이 학교시설 관리 분야 직접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인원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매년 소멸되는 400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교육공무직 및 학교시설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재투자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5개년 실행계획’ 수립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과 일반직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지만, 교원 부문만 1.72%에 그쳐 매년 398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다”며, “인력 풀 부족으로 자체 채용이 어렵다면, 왜 이 규모의 부담금을 소멸성 지출로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