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7월 20일, 제2회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광명시 소하5지구를 포함한 총 17개 지구, 4,038필지, 2.5㎢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17개 지구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곳이다. 위원회는 이들 지역의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 간의 불일치 정도, 사업지구 경계 설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올해 총 80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평택시 신대2지구 등 27개 지구를 지정했으며, 이번 17개 지구 추가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44개 지구의 사업 지정 및 고시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지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30개 시군 담당자들과 사전 검토를 진행했다. 사업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등을 미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대행자가 협력하는 책임수행기관제도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지적재조사 측량의 조기 착수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 강병규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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