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구로구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납부 대상자들에게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주민세 납부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구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납부 대상자는 세대주를 포함해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6천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전용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관내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특히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로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사전 발송한다. 납부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동일하다면 고지된 세액 납부만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다만,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직접 수정 신고해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전자신고 시스템 접속이 몰려 불안정할 수 있다”며 “마감일 이전에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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