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이 제10대 의회의 첫 입법 활동으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구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공중화장실 등의 법률 시행령이 2023년 개정되면서 신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하단 공간을 5mm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23년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구민이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상위 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노후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막이 상·하단 빈 공간에 ‘안심 가림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317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강민하 의원은 “제10대 의회의 첫걸음을 서대문구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들께서 범죄의 공포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구민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30만 서대문구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구정 발전에 힘써왔으며, 이번 입법 활동으로 구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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