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광군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에게 정기적인 적성검사 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이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한 운행과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후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광군에는 총 5,703명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있으며, 이 중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222명이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검사 기간이 지난 후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대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적성검사 신청 시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신체검사서 또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그리고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해야 한다.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체검사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영광군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자는 적성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검사를 받아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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