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국비 환원 필요성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국비 환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은 출산 가정의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지만, 202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말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전환사업 보전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전 기간이 종료되면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숙아 지원 등 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지방이양 당시 산정된 보전금 수준은 그대로여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관계자들과 만난 문승호 부위원장은 이러한 현행 재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규모와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거주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와 본인부담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사업 축소 및 건강관리사 임금 지급 지연 등 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전환사업 보전 기간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비 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산모 소득 기준 완화 및 전국 통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건강관리사 마약류 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건의됐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저출생 대응 정책”이라며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비 환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