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성군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와 경제 상황, 납부 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
주요 업무는 체납 실태 조사와 납부 안내 및 독려, 그리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 발굴 및 연계다. 단순한 납부 독촉을 넘어 현장에서 체납 원인을 확인하고 체납자별 맞춤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력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군은 실시간 체납 차량 조회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을 활용해 상가, 아파트, 공용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주 1회 이상 순회 점검한다.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이 영치 대상이다. 징수 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 포함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소액 체납까지 꼼꼼히 챙겨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와 조세 정의 실현,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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