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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가구 중 1가구에 달하는 시대가 열렸으나,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은 동물 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만에 7.4%p 증가했다. 이는 국민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

하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조사 결과, 반려동물 소유자는 복지의 중요도를 10점 만점에 7.36점으로 평가했지만, 미소유자는 5.97점에 그쳤다. 복지 수준 향상 필요성에 대한 응답 역시 소유자 78.3%, 미소유자 45.4%로 큰 격차를 보였다.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월평균 양육비 12만 1405원 중 병원비가 31%인 3만 6800원을 차지하며, 연간으로 환산 시 44만 1600원에 달한다.

이에 서 위원장이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신설하며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한다. 더불어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공 동물병원 지정·취소 근거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근거를 포함한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하고 진료비 부담도 크다”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 동물 복지 향상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또한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과 공익형 표준수가제 추진을 국정 과제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