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지닌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합산하여 산출된다.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각 구·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이 마련되어 있다.
각 구·군에서는 8월 중순경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명시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혹은 구·군 세무부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서를 받은 사업주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업소 소재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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