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의회 신청사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책무성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목표로, 청렴, 인권, 폭력 예방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했다.
전체 의원 31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정의무교육은 각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한 집합 교육 형태로 진행됐다.
첫날인 28일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교육으로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구체적인 실천 기준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우시향 연구위원은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자상을 강조했다.
이튿날인 29일에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 존중을 주제로 한 교육이 이어졌다.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이경희 대표는 일상 속 인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힘썼다.
이어서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박하연 수사가 5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끌었다. 그는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신종 성범죄 대응, 2차 피해 방지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계철 의장은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 걸맞은 기준과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청렴과 인권의 가치를 의정 활동에 담아 시민께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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