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새천년·행복풍덕·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천년 골목형상점가',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시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29곳에서 총 32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제30호 '새천년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새천년로 일대에 7898㎡ 규모로 14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제31호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정평로 일원에 3263㎡ 면적에 78개 점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제32호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광교중앙로 일원에 1만7376㎡ 규모로 229개 점포가 운영된다.

용인시는 상업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25곳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의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지원 및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각 상권이 고유한 특색과 경쟁력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