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연천군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한 연천군은 ‘DMZ 평화의 길’ 운영 확대, 미활용 군용지의 공공 목적 활용 특례 마련, 지역 특성에 맞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DMZ 평화의 길’과 주요 안보관광지는 방문 7일 전 사전 신청, 출입자 전원 명단 제출, 운영 시간 및 인원 제한 등 까다로운 절차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천군은 1회 운영 인원을 현재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군사시설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접경지역의 평화·생태·안보 자원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연천군은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지상물 양여 특례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개정안은 미활용 군용지나 지상물의 지자체와의 교환은 허용하지만, 기존 군사시설물을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여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연천군은 해당 시설물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는 특례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신규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 이미 조성되거나 추진 중인 산업·관광·정원 관련 사업을 평화경제특구에 포함하여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천군은 특구 지정 전에 추진한 사업의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동시에 개별 사업의 법적 효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제는 규제와 희생의 공간을 넘어 평화, 생태, 관광, 산업이 공존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천군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DMZ 관광 활성화, 미활용 군용지의 공공적 활용,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발전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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