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필수조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필수조례 정비율을 98.3%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고 24일 밝혔다.

필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제·개정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이 정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시행된 법령 중 마련해야 할 필수조례 361건 가운데 343건의 정비를 완료하며 현재 95%의 정비율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에서 이미 정비를 마쳤으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 6건과 정비 실익이 낮아 법제처에 목록 제외를 요청한 6건이 있다. 이 12건이 실적으로 반영될 경우, 경기도 본청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98.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필수조례 정비 공백'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2024년 6월 말 78.7%에서 2025년 6월 말 89.3%, 2026년 6월 말 95%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경기도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미반영된 정비 완료 건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법제처에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 실익이 낮은 조례에 대해서는 법제처 및 소관 중앙부처에 '목록 제외'를 건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오는 28일까지는 정비 예정 필수조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필수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제·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민제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다루고 있다"며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조례를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제처 및 소관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