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포항시, 맞춤형 지방세 안내 추진 (포항시 제공)



[PEDIEN] 포항시가 대규모 분양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세 관련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미리 파악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지난 24일 효곡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는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참여해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취득세 감면 제도도 함께 소개하며 시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세금 관련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 업무와 더불어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기업 대상 지방세 콘서트 개최 등 다방면의 편의 시책을 추진 중이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기업과 시민이 지방세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세금 관련 어려움을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