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장애 등 4개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장애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기존 장애인정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기 어려웠던 대상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장애등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신설된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거나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장애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췌장 질환 환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올해 6월 기준, 경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 6천213명에 달한다. 시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 자립 촉진 및 사회 통합을 위해 건강, 주거, 출산 및 양육, 교육, 고용, 돌봄, 생활지원 등 7개 분야에서 총 106개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장애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더 많은 시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장애등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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