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가결 (김포시 제공)



[PEDIEN] 김포시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포시의회는 김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김포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 마련의 배경에는 다가오는 2026년 2월 일부 개정되는 상위법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 및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롭게 가결된 조례는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계획 수립 △AI·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임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