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경기도 제공)



[PEDIEN] 오는 10월 2일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본격화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청사에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전문수사관 양성, 수사품질 표준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등 4대 목표와 16개 핵심 과제를 담은 혁신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에서 도출된 혁신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 도는 교육 기간 및 횟수 확대, 수사 지휘 과정 등 신규 교육과정 신설, 전문 위탁 교육 강화 등 맞춤형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8월 31일 인재개발원 역량 교육부터 시작하며, 수사 직렬 신설 및 채용,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교류 파견 실시 등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도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전국 2만여 특사경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법무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 품질 표준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과 전국 특사경을 위한 공통 매뉴얼 제작도 대검찰청에 건의한 상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간 32회의 기획 수사를 진행하며 도민 맞춤형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단순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 수사 예고 및 사후 적발 내역 홍보를 통해 범죄 심리를 억제하는 ‘예고형 범죄 수사체제’를 핵심 수사 방법으로 활용 중이다.

더불어 고질적인 순환 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과정 수료와 수사 실적 평가를 통해 최대 7년까지 장기 복무가 가능한 ‘G-특사경 역량 인증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사 불만 제기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특사경 전담 제보 번호 신설 등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중앙 및 광역, 시·군 특사경, 경찰, 검찰, 경기복지재단 등 유관 기관과의 상시 협력 채널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경기도는 이 중 자체 실행 가능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중앙·광역 특사경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7개 과제는 즉시 이행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는 궁극적으로 민생 안전과 도민 보호로 이어진다”며 “4대 목표, 16개 혁신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