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바꿔도 위법” 청주시, 자동차 불법 튜닝 예방 홍보 (청주시 제공)



[PEDIEN] 청주시가 자동차 안전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법규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자동차관리법상 주요 위반 사례를 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안내하는 홍보를 본격화한다.

이번 홍보는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 중이나 구조·장치 변경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홍보 대상에는 제동등 및 번호등 미점등,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미부착·훼손, 미인증 등화장치 설치, 타이어 돌출, 과도한 스포일러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례는 운전자들이 자주 위반하거나 위법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평소 차량 상태를 주의 깊게 점검하면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하다. 특히 등화장치, 차체, 소음기, 바퀴 등 주요 장치를 임의로 개조하면 안전기준 위반이나 미승인 튜닝에 해당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차량 개조 전 반드시 관련 기준과 튜닝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오염이나 훼손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정기적인 세척과 점검이 필수적이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위반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팝업창, 문자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주시의 자동차 안전 기준 관련 단속 건수는 총 5104건으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노력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은 운전자가 위법 사실을 모르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차량 구조 변경 전 관련 기준과 튜닝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화장치와 번호판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