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청남도가 도지사 명의의 직인을 위조하여 도내 목욕장업소를 대상으로 소방물품 구매를 유도한 일당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한 목욕장업소가 충남도에 해당 공문의 진위 여부를 문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신원 미상의 인물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위조 공문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을 명목으로 소방물품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목욕장업소의 신고를 받은 충남도는 즉시 공문이 위조되었음을 파악하고,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도는 관련 부서 및 시군에 해당 사건 내용을 신속히 전파하고, 유사 사례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당부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명의를 사칭한 공문 위조 범죄가 숙박업소에 이어 목욕장업소에서도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전화 등으로 공문을 전달받거나 현장 점검을 이유로 물품 구매를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현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지사 명의의 물품 구매나 선입금,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유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