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한시 운영 (화순군 제공)



[PEDIEN] 화순군이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돕는 한시적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창구는 광주세무서와 협력해 마련됐으며, 전산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들의 세금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신고창구는 화순군 행복민원과 내에 설치되었으며,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점심시간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했지만, 이번 신고창구 운영으로 화순 지역 사업자들은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처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나 세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이번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지역 사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사업자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