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현장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신청사 등 주요 공공건축물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조례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가 단순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넘어, 모든 도민의 참여권, 안전권, 사생활 보호권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건축 완료 후 개선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권리 침해와 예산 낭비를 동시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공공건축물은 행정서비스 제공 시설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청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와 서울 성북구 등 이미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자체를 언급하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제도 운영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권담당관실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공공건축물 분야로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제도 보완 및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의 권리가 공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공공건축 정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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