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희 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예산·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허한 약속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비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과 조직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책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률의 괴리, 체감 만족도 측정 부재, 면책 조항의 실효성 한계, 법률 지원 접근성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민석 신임 교육감 체제에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 예산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5천 8백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상반기 법률 상담 및 조력이 113건에 달했지만, 실제 소송 비용 지원은 5건에 그쳤다. 장 의원은 “기존 사업 예산으로 ‘교권119센터’와 ‘교원 종합 안심보험’ 같은 새로운 보호 체계를 감당하겠다는 것이냐”며, 교권 보호가 교육 현안 최대 이슈로 부상한 지금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 직속 ‘교권119센터’는 국 단위 신설이 전제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청 조직 재편 계획에 정원, 예산, 시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직 신설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시 운영’을 약속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인 신설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교원 종합 안심보험 도입, 교권119센터 상시 운영, 통합 민원 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및 교사 면책 기준 제도화 등 주요 과제가 기획조정실의 조직 관리 및 예산 편성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예산과 조직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2027년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질의 말미에서 “정책 비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제시해도 예산과 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생님들께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며, 기획조정실이 경기교육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로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시행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