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도의회 제공)



[PEDIEN] 수도권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장기간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강원도가 한강수계기금 급감으로 지역 주요 사업 중단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1일 제3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37억 원에 달했던 한강수계기금 배분액이 내년에는 67억 원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불과 몇 년 만에 기금 규모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강원도 내 9개 사업의 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기금 감소는 오랜 기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과 비합리적인 기금 운용 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그동안 환경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과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감소로 중단 위기에 놓인 사업 상당수가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 중단 시 발생할 주민 피해와 시·군 재정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 의원은 "이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기금 감소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면, 개별 사업 예산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와 기금 배분 기준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단 위기에 놓인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도비 등 대체 재원 검토를 통해 사업 공백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소양강댐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용수 공급을 위해 강원도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돼 왔다"며 "한강수계기금 급감은 단순한 예산 감소를 넘어 상류지역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 체계가 흔들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강원도가 정부 및 정치권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강원특별법의 물 환경 관련 특례와 연계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