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경기도의원, “건설현장 체불 근절·부적격 업체 퇴출로 건전한 건설 생태계 조성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대금 체불와 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21일 건설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 발주 공사 입찰 단계부터 부실·부적격 업체를 걸러내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2025년 공공 발주 공사 사전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3건 중 125건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 미배치, 자본금 부족, 사무실 부재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는 단순 단속만으로는 뿌리 뽑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 의원은 이러한 업체들의 공공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페널티 부과를 주장했다. 입찰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실 업체를 걸러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건설 현장 체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민원은 2023년 25건에서 2025년 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포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와 내장재 소규모 업체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금 체불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오 의원은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2개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수준의 처벌은 처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오 의원은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확대하고, 나아가 입찰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우로 인해 우정읍 일대 지방도 301호선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도 언급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주문했다. 과거 기준인 600mm 관로 및 맨홀 구조로는 주변 개발로 증가한 배수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도로가 상습 침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 의원은 관할 구청 및 하천 관리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맨홀 확대 및 관로 개량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건설 현장의 체불과 부실 공사 위험이 도민의 생계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가 정당한 노동 대가 보장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