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유가족 추모권 보장”위한 천안추모공원 조례 개정 추진 (천안시의회 제공)



[PEDIEN]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고인을 추모하는 사진과 위패를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이나 추모물품을 제한적으로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조례는 장사시설 관리 및 행위 제한을 규정했지만,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 추모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시설 청결, 안전, 화재 예방 등을 이유로 개인 추모물품 반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고인의 생전 종교, 취미, 직업 등을 기릴 수 있는 소형 추모물품을 비치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유가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설 장사시설의 청결, 안전, 화재 예방 및 질서 유지에도 초점을 맞췄다. 안치단 외부에 물품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생화, 점화·발열·연소 우려 물품 등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10대 천안시의회 출범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평가다.

박종갑 의원은 "봉안시설은 단순히 유골을 안치하는 공간을 넘어, 남겨진 가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고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추모의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가족의 작은 추모 마음이 존중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천안추모공원은 다수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설 장사시설인 만큼, 시설 안전과 청결, 다른 이용자의 참배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유가족 추모 기회 보장과 공공시설 관리 필요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