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지역의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되는 사례 중 98%가 강화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 불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은 지난 20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유지분 사도 등으로 인한 급수공사 미승인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오 의원이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인천 전체에서 공유지분 사도나 사유지 도로의 토지사용승낙 미확보 등으로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된 사례는 총 1,060건에 달한다. 이 중 강화군에서 발생한 사례가 1,038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까지도 177건이 미승인 상태로 남아 있어, 강화군이 사실상 인천의 급수공사 지연 문제의 진앙지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유자의 사망이나 연락 두절, 주소 불명, 상속관계 미정리, 토지 소유자의 동의 거부 등이 꼽혔다. 현행 제도는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지분 50% 초과 소유자의 동의나 토지사용승낙 서류, 법원 판결 등이 있으면 승인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이 당사자 간의 사적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거나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사유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거나 관로 통과를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길을 막아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적법하게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임에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이사를 가거나 주택 매매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이 문제가 일부 주민의 불편을 넘어 강화 지역의 구조적인 생활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집은 합법이고 전기와 통신도 들어오는데 정작 생명과 직결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개인 간 분쟁으로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강제 조치는 어렵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와 강화군, 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조정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부터 매수인에게 상수도 인입 가능 여부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오는 8월 중 강화수도사업소, 강화군 관계자, 부동산업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후속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행정 중재 방안 및 조례·상위법령을 포함한 제도 개선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이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미승인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강화군 주민들이 안전한 물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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