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모임 구성기준 완화 . . .다양한 정책연구 활성화 “소규모 정책연구 활성화로 전문성 높인다” (천안시의회 제공)



[PEDIEN] 천안시의회에서 의원들의 정책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교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원 연구모임의 최소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조례는 연구모임 구성에 최소 7명의 의원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특정 정책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규모 연구모임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존재했다.

이교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구성 인원을 3명으로 낮추고 최대 인원을 7명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는 연구모임 참여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의원들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수 의원들도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을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의원들의 정책 역량과 입법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