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행정심판도 사후 검증·환류체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이 도정 주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 행정심판 제도의 사후 검증 및 환류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14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동두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소송 사례를 제시하며 행정심판 결정의 책임성과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행정심판 결정이 시·군의 행정 처분을 구속하는 준사법적 판단임을 강조하며,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 결과가 제도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그는 동두천의 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2012년 시작된 소송이 2026년 현재까지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판단이 이뤄졌다면 수천 가구 주민들이 장기간 소송을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심 의원은 행정심판이 단순한 사건 처리를 넘어 도민의 권리와 재산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들의 판결 결과를 경기도가 별도로 추적·분석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소송은 처분청인 시·군이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연간 약 2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모든 후속 결과를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행정심판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사례를 분석하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소송 결과를 향후 심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심 의원은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및 평화경제 관련 연구의 범위와 실효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가 남측 접경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지, 향후 남북 관계 변화와 비무장지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폭넓게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미래전략연구실장이 북부발전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센터의 조직 및 역할이 홈페이지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연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의 책임성과 체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동용 의원은 “행정심판은 결정을 내리는 데서, 경기북부 정책 연구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결정과 연구가 도민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