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천시가 20년 이상 공용도로로 사용되었으나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최근 완료하며 약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승소 판결을 받은 지 9년 만의 성과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한 김천시 도로철도과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6년 4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27일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20년 이상 공용도로로 사용된 미불용지에 대해 무분별한 토지 보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시 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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