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광양시가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하계 휴가철 물가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주요 피서지 일대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부당요금 징수 및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광양시 투자경제과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합동 지도·점검반이 꾸려진다. 이들은 계곡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업소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부당한 자릿세 요구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숙박업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도 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회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시는 숙박업 관련 단체와 협조해 개정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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