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PEDIEN] 금산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49억 7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된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고지한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비대면 납부 방식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인터넷 위택스, 지로, 농협·하나은행 가상계좌, 전화 납부 등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해 정확한 안내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