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 응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그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동일한 공직 채용임에도 시험 유형에 따라 응시 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인사혁신처의 개방형 공무원 선발 시험은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국가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 시험에는 여전히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이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률 규정을 고려할 때, 공직 채용만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 시·도, 시·군·구, 지방의회 인사 규칙에 따라 감면 기준과 절차가 각기 달라 수험생이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 인원은 12만 9406명으로, 응시 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원으로 추정된다. 복수 직렬 및 병행 응시가 일반화되면서 응시 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응시 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11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지자체가 이를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고려하면 제도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전면 면제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영 의원은 "공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채용 시험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절차인 만큼 응시 수수료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채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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