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여군이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오는 8월 3일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의 끝에 2026년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한·호주 FTA 체결 이후 염소고기 수입량이 늘고 국내산 평균 가격이 하락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직불금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된다. 우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하며, FTA 발효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해왔어야 한다. 또한 2025년에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만이 신청 자격을 얻는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살아있는 염소 판매 실적이 아닌, 2025년에 실제 도축된 개체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농가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와 함께 FTA 발효일 이전 생산 증빙 서류, 2025년 도축·판매 실적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인 ‘농업e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직불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여지역 염소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