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희망자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는 2027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희망하는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이다. 연면적 1000㎡ 이상, 소유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는 부담금 경감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다. 참여를 원하는 소유자는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승용차 2·5·10부제 운영, 주차장 유료화,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 운행, 경차 주차구획 운영,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등의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계획서는 이달 31일까지 김해시 교통정책과에 접수해야 한다. 제출 기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제출 후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적발될 경우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