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창군이 지역 내 다수 업체에게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소수 업체에 집중되던 계약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도입된 수의계약 총량제는 본청 및 읍·면 통합으로, 업체당 반기별 10건 이내로 1인 수의계약 건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 건이며, 긴급한 재난복구 및 상하수도 공사 등은 제외된다.
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수 업체 편중을 예방하며, 지역 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유도하여 계약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부읍·면장들과 세부 시행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분기별 계약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총량제 시행으로 의도치 않은 소수 업체 편중을 막고 다수의 지역 업체가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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