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군청 (고창군 제공)



[PEDIEN] 고창군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사는 우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대 대표 1인이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인구 관리를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혹은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가 주민등록사항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확한 인구 통계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