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8월부터 일괄 압류 추진 (아산시 제공)



[PEDIEN] 아산시가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8월부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괄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 징수과는 1기분 자동차세 체납자들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록된다. 압류가 등록되면 차량의 매매, 이전, 폐차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한 금융기관 담보 설정 또한 전면 금지되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

아산시 징수과는 압류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포용적이고 유연한 징수 정책을 병행한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자동차 압류는 차량을 활용한 각종 거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실질적인 조치"라며 "7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불필요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