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는 지난 20일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평내호평역 일대에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소방서가 지난 20일, 유동인구가 많은 평내호평역 일대에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비상구 물건 적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한층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양하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또는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를 위해 건물 관계자들 또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